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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wins!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엄벌 탄원 +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엄벌 탄원

(조주빈이 받을 형이 나중에 성착취 동영상 유포자들이 받을 선례로 만들어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7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복붙가능, 복붙후 수정 사용도 가능)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현재 N번방이라는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여 익명방을 만든 후, 30억의 이익과 피해자들의 인생과 권리를 맞바꾼 파렴치한 범죄자 조주빈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만드실 성범죄자를 엄벌하는 선례는 이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적용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앞을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성범죄자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또 솜방망이 처벌로 남게된다면, 앞으로 무수한 N번방이 생길 것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무수한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손에 달려있는 아동 인권과 여성 인권, 나아가 모든 인권을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 받게 생긴 이유는 바로 '디지털성범죄'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41개의 주요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쉽게말해 실형을 때릴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보통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계획적이었거나 사체를 유기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작용해서 15년~무기징역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자수 등은 감경요소로 7~12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등등 이런식으로 처벌의 크기와 가중/감경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디지털성범죄'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걸 수 없이 볼 수 밖에 없던 이유)




그런데,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꼭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가중사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하게 함,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함,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갈취함, 피해촬영물을 판매해 이득을 취함, 조직을 이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자살함, 가해자가 공인임



감경사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하였음, 피해자에게 사건 종결 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위해 정기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기타의견


N번방 사건의 판결은 이후 본보기가 되어 모든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유료회원제로 가입하며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된 이 사건은 가해자뿐 아니라 이용자들 모두 처벌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